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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통장 대상 혜택 연소득 이자율

by 청지기 만들기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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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19~34세 청년층이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청약이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내 집마련의 길을 열어주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 대상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대상은 청년 취준생 직장인 사업자등 만 나이 19~34세 이하 무주택자면 가입이 가능하고,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청년 주택드림 통장 

  •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청년 주택드림 통장 납입금액에 대해 이자율은 최대 연 4.5% 금리이며,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제공하고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 청년 주택드림 통장 납입 한도는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에는,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를 대출해 주나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분양가의 20% 금액만 준비하면 내 집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 금리는 최저 2.2% 저금리 대출이 가능
  • 대출금 상환기간은 최장 40년까지 가능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 결혼 시 우대금리 추가 0.1% 혜택
  • 최초 출산 시 우대금리 추가 0.5% 혜택
  • 다자녀 출산신 우대금리 추가 0.2%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통장 가입 상담 및 문의 

청년주택드림 통장 가입

청년 주택드림 통장 신청은 2월 21일부터 가능하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도 가능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통장 가입 상담

청년주택드림 통장 가입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을 방문하거나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 및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의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

1)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고, 전환 시에는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2)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의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은,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한 후에 전환된다 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아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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