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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내용 대상 혜택 신청기한

by 청지기 만들기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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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품은 최근 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월 5%의 정부기여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계좌는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으며, 청년들의 자산 형서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정부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60개월(5년)로 납입금액은 1천 원에서 70만 원 금액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가능하고, 금리는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을 통해 취급은행 및 금리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및 금리를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 개설 대상

[나이]

청년도약계좌 대상 나이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면 가입 대상이 되니, 만 나이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대상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만 나이을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법

 

[개인소득]

청년도약계좌 대상자의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면 가입가능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은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 도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의 용어는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8%(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5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해 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심사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을 통해서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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