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할인금액이 월평균 2만 5천 원 할인되고 연으로 계산하면 약 30만 원 인하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353만 세 대중 330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인하혜택을 받는 세대는 353만 세 대중 약 94%인 330만 세대가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보험료 부가기준이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교직원 및 공무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율을 계산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모두를 지역가입자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혐료 부가지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점수단가를 포함하여 보험료를 부과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할인 혜택
2024. 1. 5(금) 정부는 지역가입자는 앞으로 자동차(4천만 원 이상)에 부가하던 보험료를 폐지하여 부담을 완하하고, 또 재산에 부과하던 보험료 기준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330만 세대가 건강보험료 인하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와의 보험료 납입 형평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 1. 15 부터 2024. 1. 29 까지 입법 예고>
지역가입자 혜택 대상자
지역가입자 혜택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 353만 세 대중 330만 세대가 인하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가입자 대다수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을 은퇴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뒤에 오히려 소득이 줄었으나 보험료는 더 늘어나는 현상이 그동안 발생해 왔다. 2023년 말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9%인 973만 명 수준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많아졌다. 이번 보험료 조정으로 지역가입자가 받는 혜택은 월 2만 5천 원, 1년간 받는 혜택은 약 30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